반응형 돌봄수당지원금액1 광주광역시 조부모수당 손주돌봄수당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광주광역시에서는 정책지원사업으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원 가능한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지원 대상- 조부모 연령: 만 70세 이하의 조부모(직계존속 외조부모 포함) 단, 건강이 양호한 70세 이상의 조부모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 작성하는 금일(2025년 2월 12일) 기준으로 했을 때, 1954년 2월 13일 이후 출생자까지 신청 가능하고, 1954년 2월 12일 이전 출생자는 만 70세를 초과하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손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2025.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