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는 정책지원사업으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원 가능한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조부모 연령: 만 70세 이하의 조부모(직계존속 외조부모 포함)
단, 건강이 양호한 70세 이상의 조부모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 작성하는 금일(2025년 2월 12일) 기준으로 했을 때, 1954년 2월 13일 이후 출생자까지 신청 가능하고,
1954년 2월 12일 이전 출생자는 만 70세를 초과하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손자녀 연령: 만 8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예를 들어 글 작성하는 금일(2025년 2월 12일) 기준으로 했을 때, 2016년 2월 13일 이후 출생자까지 신청 가능하고,
2016년 2월 12일 이전 출생한 손자녀는 만 8세를 초과하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유형 및 소득 기준: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가정도 포함됩니다. 부모 및 조부모 모두 광주광역시에 거주해야 하며, 보육료 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이러한 연령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신청 시점에 조부모와 손자녀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 70세를 초과한 조부모의 경우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매월 1~15일
지급일
: 익월 말일
지원 금액
*돌봄 시간에 따른 수당
- 월 8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월 30만 원
- 월 4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월 20만 원
신청 방법
신청서류 준비
- 손자녀 돌보미 지원신청서
- 돌보미 및 아동부모 서약서
- 건강보험증 사본(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광주여성단체협의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이메일 제출: 여성단체협의회 공식 이메일로 서류 전송
- 팩스 제출: 062-363-9403으로 서류 전송
문의처
- 광주여성단체협의회
- 전화: 062-363-9401~2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농성동)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공식 육아 지원 포털인 '광주 아이키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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