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정 사상 또 한 번의 대통령 파면 사태가 벌어지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현재로서는 2025년 6월 3일(화요일)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 6월 3일인지, 어떤 절차와 법에 따른 것인지 지금부터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재가 내린 결정은?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계엄 검토 및 민주 질서 훼손
-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위헌적 행위
- 권한 남용 및 헌법 수호 의무 위반
헌재의 파면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대통령직은 궐위 상태가 되었고, 헌법에 따라 조기 선거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왜 6월 3일이 유력한 대통령 선거일인가?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궐위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윤 대통령의 파면일은 2025년 4월 4일입니다.
60일을 계산하면 정확히 6월 3일(화요일)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4월 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반드시 선거가 치러져야 하며, 행정적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가장 현실적인 날짜가 바로 6월 3일입니다.
선거일 공고는 언제?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조기 대선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즉, 2025년 4월 14일 이전에는 정식 대통령 선거일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이며, 헌재 판결 직후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조기 대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보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비슷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 파면일: 2017년 3월 10일
- 조기 대선일: 2017년 5월 9일 (파면 후 60일 이내)
이번 역시 헌법에 근거한 유사한 사례로, 선례상 6월 3일 확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Q&A
Q.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 항소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최종 판결로,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Q. 조기 대선 당선자의 임기는?
A. 5년 임기입니다. 궐위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5년 임기 시작입니다.
Q.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구인가요?
A.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총 정리
-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확정
- 헌법상 60일 이내 조기 대선 → 6월 3일이 가장 유력
- 4월 14일까지 선거일 공식 공고 예정
- 제21대 대통령은 새로운 5년 임기 시작
앞으로 각 정당의 후보 선출, 선거전, 공약 발표 등이 이어질 예정이며, 국민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롭게 그려질 것입니다.
선거 참여는 권리이자 의무, 이번 조기 대선도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